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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용어 정리

1. 용어 정의 구 분 영 문 단 위 정 의 1.광도 luminous intensity 칸델라 = [cd] = [lm/sr] = 단위 입체각 당 광속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광 방출량)이다. 2.휘도 luminance 니트 = [nit] = [cd/m^2] =제곱미터당 광도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눈부심 정도)이다. 즉, 대상을 볼 때 얼마만큼 밝게 보이는지 (대상면에 반사되는 빛의 양이니까) 3.조도 illuminance 룩스 = [lx] 밝기의 정도다. 휘도와 차이를 두자면, 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즉 단위면적당 얼마만큼 빛이 도달하는지를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의 종류

1. 제조물책임법은?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다. 2. 용어 정리 1)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2) 결함: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3) 제조업자 3-1)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3-2)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어의 정의

개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의 용 어 정 의 1.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해당 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추정하고 감소대책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화학)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말한다. 3. (화학)위험성 근로자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장해가 발생할 가능성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조합을 말한다. 4.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을 말한다. 5.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가용 범위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

27. 전자파에 의한 기계, 설비의 오동작 방지

개요 사업주는 전자파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오작동 방지 조치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크기가 다른 기계ㆍ설비가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2. 기계ㆍ설비는 원래 의도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전자파 내성을 가지도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자파 차폐조치를 할 것 KOSHA 기술지침 산업용 설비에서의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기술기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ㆍ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ㆍ기구에서 발생하는..

26. 피뢰설비의 설치 및 기술지침

개요 사업주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낙뢰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피뢰침 의 설치)에 따라 건축물 내 외부의 인명 및 설비를 낙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피뢰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외부 피뢰설비 4.1) 수뢰부 4.2) 인하도선 4.3) 접지시스템 4.4) 조임부 4.5) 재료 및 굵기 5. 내부 피뢰설비 5.1) 등전위 본딩 5.2) 외부 피뢰설비와의 전기적 절연 6. 피뢰설비와 점검 및 정비 6.1) 점검 시 확인사항 6.2) 점검 순서 6.3) 피뢰설비의 정비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25. 정전기 화재 폭발 방지 규칙

개요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전기 발생 조치가 필요한 설비 순 번 설 비 1.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 2.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 3.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ㆍ저장ㆍ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 4. 위험물 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 5. 인화성 고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6. 드라이클리닝설비, 염색가공설비 또는 모피류 등을 씻는 설비 등 인화성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설비 7. 유압, 압축공기 또는 고전위정전기 등을 이용하여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를 분무하거나 이송하는 설비 8. 고압가스를 이송..

24. 전기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적용 제외

개요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험 방지 적용 제외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ㆍ배선 또는 이동전선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제38조제1항제5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1조 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ㆍ기구의 조작 시 ..

23.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개요 사업주는 전기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등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절연용 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의 종류 종 류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5.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등의 작업 용어 설명 1. 절연용 보호구 - 절연장갑, 전기용 안전모, 절연용 고무 소매,, 절연 장화 등 - 대상 전로의 전압에 대한 절연 성능을 가진 것 - 감전될 우려가 상태에서 저압의 배선, 전기기계기구 등의 절연이 불완전한 충전 전로를 점검 및 수리를 취급하는 경우에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점검 및 수리 등 ..

22.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 시 이격 거리

개요 사업주는 충전 전로 인근에서 차량 등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충전부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가져야 한다. 충전부로부터 이격 거리 1.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켜 유지 2.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 3. 차량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 4. (3의 경우에서)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 이격 거리 예외 사항 1.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2.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

21.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 조치 사항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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