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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 300

21.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 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 조치 사항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4.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 부착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KOSHA 기술지침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감전위험이 전기설비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 2. 예외 1)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자동 차량 등에 설치된 설비 2) 광산의 지하 시설물 3) 철도차량 전용의 발전, 송전, 배전용의 레일 설비 4) 신호 및 통신전용 설비 2. 정전작업이란? 'Work for stoppage of electric current'이라 함은 전선로를 개로한 후 수행하는 당해 전선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점검·수리·도장 등의 작업을..

19.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로 차단에 관한 예외 사항 1.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등의 장치ㆍ설비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2. 기기의 설계상 또는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3.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로 차단 절차 1. 전기기기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할 것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4.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위험을 끼칠 ..

18. 전기 작업 유자격자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전기작업 유자격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이하 이 조와 제319조에서 “전기기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으로 한정한다) 등의 작업(이하 “전기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17. 이동 중 및 휴대 장비 사용하는 전기 작업 시 조치 사항

개요 사업주는 이동 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 작업에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 조치 사항 1.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충전부에 닿지 않도록 할 것 2. 도전성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ㆍ기구의 플러그를 꽂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기 차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스위치, 차단기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5. 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가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전류 차단장치를 재투입하지 않도록 할 것 관련 법령 제317조(이동 및 휴대장비 등의 사용 전기 작업) ① 사업주는 이동중에나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착용하거나 취급하고 있는 도전성 공구ㆍ장비 등이 노출 ..

16. 꽂음접속기(콘센트)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개요 사업주는 꽂음접속기를 설치하거나 사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꽂음접속기 설치 및 사용 시 준수사항 1.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2.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3.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에는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4.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할 것 예방대책 1. 충전부에 대한 방호조치 실시 등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15. 통로바닥에 전선 설치 금지

개요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등을 설치해선 안된다. 안전대책 이동전선 피복의 손상․노화 등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절연재료로 충분히 피복하고,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이 방치되지 않도록 거치대 등을 사용하여 통로바닥 이외의 구간으로 설치하여야 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5조(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이나 그 밖의 물체의 통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습기가 많은 장소의 이동전선

개요 사업주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이동전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대책 전기기기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는 절연 조치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접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재해 방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4조(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사업주는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이동전선 및 이에 부속하는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배선 등의 절연피복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등에 대한 감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변전실 등의 위치

개요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설치해도 되는 경우 조치 사항 조건 변전실등의 실내기압이 항상 양압(25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유지 1. 양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양압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조치 2.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하는 경우 변전실등에 가스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스검지기 등 장비의 비치 3. 환기설비에 의하여 변전실등에 공급되는 공기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가 아닌 곳으로부터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2조(변전실 등의 위치) 사업주는 제230조제1항에 따른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는 변전실, 배전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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