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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ews/Statutory trends 6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문] 아리셀 리튬 공장 화재사고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재판부에서 아리셀 대표이사와 운영총본부장에 대하여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25년 9월 23일) 1. 사건 개요 ▶ ㈜아리셀 리튬 1차전지 공장에서 2024년 6월 24일 폭발 및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23명이 사망, 9명이 부상함.2. 주요 원인 및 책임
 ▶ 경영진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열감지기 미설치, 전지 분리 미조치, 위험성 평가 미실시, 비상구 미확보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발생한 참사임. 주요 선고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 각 징역 15년, 벌금(일부)기타 현장 관리자 및 타법인 대표: 징역·금고 및 벌금법인 아리셀: 벌금 8억 원관련 파견업체 및 건축사: 각 벌금형 3. 범죄사실 인정
 ▶ 안전 조치 미흡, 불법파견, 산재은폐, 건축법 위반, 군납용 전지 검사 업무방해 및 사..

[산안법 개정 발의] 산안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 제158조의2 신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이 바뀌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안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예산 범위 내).안전장치 : 부정수령은 환수. → 목적: 국민 경각심↑ + 신고 활성화 → 산재 사망사고 예방.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김태선, 이용우, 서미화, 송재봉, 김주영, 조정식, 정태호, 김남희, 한민수 의원 총 10인 )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산안법 개정 발의] 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위험성 평가 실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무엇이 바뀌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무 제공자·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범위: 도로·현장 위험뿐 아니라 알고리즘·업무 배정 시스템 내재 위험까지 포함.어떻게? 평가 과정에 종사자 참여 필수, 기록·보존 의무,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 고시.언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이강일, 김현정, 박홍배, 민병덕, 박상혁, 김남근, 김남희, 이상식, 임미애, 강준현, 허영, 이용우 의원 12인)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2 신설제77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산안법 개정 발의] 작업중지규정, 고용노동부의 책무,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1. 현행법에 작업 중지 규정은 있다. 재해 예방 효과도 크다.2.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역할·통계·표준 지침이 비어 있어 현장 운영이 들쭉날쭉이다.3. 개정안은 장관이 급박한 위험 평가·대응 표준을 만들고 지도·권고하며, 사업주는 주기적 보고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세운다(안 제13조, 제51조, 제52조). 의안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정보 : 김위상의원 등 11인(김위상, 이종배, 구자근, 김재섭, 신동욱, 김선교, 박충권, 김형동, 김성원, 김소희, 정동만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제51조 및 제52조의 급박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 및 대응 조치 ▶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산안법 개정 발의]제72조5항 신설,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 (25.09.10.)

2025년 9월 10일 이용우 의원 등 13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72조에 제5항을 신설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현실을 겨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청(건설공사도급인)까지 계상 의무를 넓히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점에 산안비를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나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업종의 도급계약에도 원청 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안법 개정 발의]제29조4항 신설, 교육 실습・훈련 노력의무 (25.09.10.)

2025년 9월 10일 김위상·김선교·김정재·김기현·우재준·추경호·이종배·박충권·김성원·강승규·김재섭 의원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9조에 제4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등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선 온라인·집체 강의가 대부분이고, 실습·훈련 비중이 5~6%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개정안은 “각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제4항 신설). 즉, 교육의 “형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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