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9월 10일 김위상·김선교·김정재·김기현·우재준·추경호·이종배·박충권·김성원·강승규·김재섭 의원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9조에 제4항을 신설해, 사업주가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훈련 등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선 온라인·집체 강의가 대부분이고, 실습·훈련 비중이 5~6%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개정안은 “각 사업장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안 제29조제4항 신설). 즉, 교육의 “형식”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