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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41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6 (소방설비)

■ 위험물제조소 표시 게시판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2)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4) 제6류 위험물은 별도의 표시 없음.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수평거리 100m 이하 - 공업, 상업, 주거지역 수평거리 140m 이하 - 기타 지역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쌓는 높이는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 ■ 위험물 유별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등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

소방/소방전기 2024.02.13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5 (소방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중 일부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법 202..

소방/소방전기 2024.02.12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4 (소방설비)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

소방/소방전기 2024.02.08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3 (소방설비)

대통령령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소방/소방전기 2024.02.06

소방 위험물의 일반 사항(소화방법)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강산화성 물질 (산화성 고체) ★ 소화방법 : 냉각소화(물) (무기과산화물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 제2류 위험물 환원성 물질 (가연성 고체) ☆소화 방법 : 냉각소화(물) (금속분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물질 ★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칼슘/나트륨은 연소확대 방지)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소화방법 : 질식소화(포, 분말, CO2, 할론소화약제) ■ 제5류 위험물 폭발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 소화방법 : 냉각소화(화재 초기 대량의 물)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물질 (산화성 액체) ☆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과산화수소는 물로 희석)

소방/소방전기 2024.01.18

소방전기 비상콘센트설비(회로에 흐르는 전류)

전류 계산 1kW 송풍기를 운전하는 경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 220V 전원에 연결되었으며, 역률은 90%] 계산 : ●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목적 -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로 사용 ● 공급용량[kVA]은? (전용회로 단상교류 220V) - 1.5[kVA] 이상 ●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어떤 접지공사? - 접지형2극 플로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 보호접지를 한다.

소방/소방전기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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