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는 두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도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산안법과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 용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사망자 1명 이상사망자 1명 이상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