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법령상 산업보건에 관한 설명 1. 선임 대상 및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선임 방법 및 보고 의무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내부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도 해임·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격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