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예방·관리 프로그램 진행 순서 ★ 예방·관리 프로그램 흐름도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유해요인 조사결과) - (아니오) -> 현행유지발생 우려가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