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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연구실안전 49

전기화재의 원인 중 발화 경과별 화재

개요 발화 경과별 화재 유형에는 단락, 누전, 접촉 불량, 과부하, 혼촉 등이 있다. 유형 1. 단락: 합선 또는 쇼트라고 한다. 절연피복 손상이나 금속 매개체로 전선이 어이진 경우, 대전류가 흐르고, 고열이 발생할 때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2. 누전: 누전차단기 미작동하여 저항이 큰 곳에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3. 접촉 불량: 접촉저항이 증가하면 발열을 초래한다. 접촉부의 온도가 높아지며 가연물을 발화시킬 수 있다. 4. 과부하: 사용부하가 전선 허용전류를 초과. 전기설비의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2차 시험 예시문항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1.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빈칸에 들어갈 각 항목을 순서대로 적으시오.(6점) 1) ( ) 실시 내용 2) 유해인자별 ( )의 적정성 3) 유해인자별 ( )의 적정성 4) 연구실 ( )의 적정성 1) 정기점검 2) 노출도평가 3) 취급 및 관리 4)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2. 병원체 등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Ⅰ~Ⅲ) 종류별 특성에 대해 서술 하시오.(12점) 3.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따른 그림문자 중 1~3번 그림 문자가 나타내는 위험성을 각각 한 가지씩 쓰고, 미국 방협회(NFPA) 704에 따라 4번의 가, 나, 다는 각 어떠한 위험성(Haz..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 선정기준

개요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에 대하여 노출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출도평가 대상 연구실의 선정기준 - 연구실책임자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노출도평가를 요청한 경우 - 연구활동종자사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CMR물질,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분진, 소음, 고온 등 유해인자를 인지하여 노출도평가를 요청할 경우 -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노출도평가의 필요성이 전문가(실시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 중대 연구실사고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에 의해 노출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개요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법」 제21조(건강검진)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건강검진의 종류: 일반건강검진, 임시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항목 1. 문진과 진찰 2. 혈압, 혈액 및 소변검사 3. 신장, 체중, 시력 및 청력 측정 4. 흉부 방사선 촬영 서류 보존기간 서류보존 일반건강검진 5년 특수건강건진 5년 (단, 발암물질 취급근로자 검진 결과는 30년간 보존) 검진 주기 주기 일반건강검진 1년에 1회 이상(사무직은 2년에 1회)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따라 6개월~24개월 임시건강검진 필요한 경우에 실시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겅검진) 주기 디메틸포름아미드,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

직무스트레스 정의 및 요인

직무스트레스 직무요건이 근로자의 능력이나 자원, 욕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유해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직무스트레스의 요인 요 인 내 용 환경요인 -사회, 경제, 정치 및 기술적인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등 -경기침체, 정리해고, 노동법, IT기술의 발전 등은 고용과 관련되어 근로자가 위협을 느낄 수 있음 조직요인 -조직구조나 분위기, 근로조건, 역할 갈등 및 모호성 등 직무요인 -장시간의 근로시간, 물리적으로 유해하거나 쾌적하지 않은 작업환경 등 인간적 요인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불만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및 승인

개요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9조(시험 ․ 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1. 분류학에 의한 종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플로우차트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 ․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 ㎩)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가스시설 위험장소 분류

개요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등급을 분류하여 적절한 예방을 해야한다. 위험장소 분류 ■ 0종 장소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 폭발상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폭발한계 이내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종 장소 -상용상태에서 가연성가스가 체류해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비보수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하여 종종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2종 장소 -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안에 밀봉된 가연성가스가 그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확실한 기계적 환기조치에 따라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기장치에 ..

주요 가스의 폭발범위

개요 폭발범위란 가연성 가스의 연소 조건에서의 농도의 범위를 말한다. 가연성 가스가 연소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이다 폭발 범위 가스명 폭발 하한(%용량) 폭발 상한(용량%) 아세틸렌 2.5 81 수소 4 75 메탄 5 15 프로판 2.1 9.5 부탄 1.8 8.4 암모니아 15 28 일산화탄소 12.5 74 황화수소 4.3 45 시안화수소 6 41 산화에틸렌 3 80 -폭발하한(LEL, Lower Explosion Limit) : 폭발범위의 가장 작은 값 -폭발상한(UEL, Upper Explosion Limit) : 폭발범위의 가장 큰 값 폭발 범위 특징 -폭발범위는 온도와 압력이 높아질수록 범위가 넓어진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폭발범위는 상온, 상압에서의 범위이다. -공기 중에서의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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