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인간공학

C5-dip 현상? 4,000Hz 부근 청력 손실

까비노 2025. 6. 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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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dip?

 

C5-dip이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역치곡선 상 특정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주로 4,000Hz 부근에서 관찰되며, 청력곡선상 ‘V’자 형태의 함몰로 표현된다. 작업환경에서의 만성적인 소음 노출에 따라 내이(달팽이관)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소음성 난청의 초기 징후이다.

 

발생 주파수와 생리학적 배경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달팽이관 기저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며, 그 결과 고주파 영역부터 청력 손실이 시작된다. 특히 4,000Hz는 이들 구조에 음향에너지가 집중되기 쉬운 공진 주파수에 해당되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C5-dip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발생하는 주파수는 4,000Hz이다.

 

(사례 예시) 20년간 건물 시설관리를 하던 A씨는 보일러, 냉난방기 소음에 노출되었다. 청력이 나빠져서 병원 진료를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청력검사에서 4000Hz의 고음역에서 청력역치 감소로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였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기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사업주는 소음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제3항 제6호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4kHz에서의 청력역치 저하 여부는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기준」 및 「개인노출측정기준」에서는 소음 노출기준을 8시간 기준 85dB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호구 지급 및 저소음 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한 직업병으로, 조기 진단의 핵심은 4,000Hz에서의 청력 손실(C5-dip)이다. 이는 산업보건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이며, 법적 검사 조치 기준과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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