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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의 종류

개요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보호구 등이 정해진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중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안전장갑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送氣)마스크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

산업안전보건법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해야 하는 대상

개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위험한 기계나 건축물을 빌려줄 때는 기계의 결함이나 안전상 위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 대 상내 용건축물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건설기계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등기타 기계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콘크리트 펌프, 고소작업대 등굴착 관련 기계트렌치, 천공기, 어스오거 등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2. 이동식 크레인3. 타워크레인4. 불도저5. 모터 그레이더6. 로더 7. 스크레이퍼8. 스크레이퍼 도저9. 파워 셔블10. 드래그라인11. 클램셸12. 버킷굴착기1..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예초기 등 기계·기구

개요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를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된다.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1. 예초기2. 원심기3. 공기압축기4. 금속절단기5. 지게차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교육 교육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위험성 평가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시간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교육시간 구분교육대상신규교육보수교육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마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바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사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이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되고, 보수교육은 기존 지식의 갱신 및 보완을..

도급인의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사항

개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 협의 사항 작업의 시작 시간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

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자의 자격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의사3. 간호사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5.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6.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도급 작업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을 사내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유효기간 3년)을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종류는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이다.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유효기간이 만료도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1절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안전진단의 종류를 구분하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점검·개선근로자 건강진단·건강관리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점검·감독 참여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신고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참석 및 결과 설명회 참여직업성 질환자 다수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 요청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법령·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와 보조색

개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 1.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2.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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