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ertificate Data 509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기교육 교육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아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위험성 평가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시간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교육시간 구분교육대상신규교육보수교육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라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마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바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사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이 다른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규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되고, 보수교육은 기존 지식의 갱신 및 보완을..

도급인의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협의체 협의사항

개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 협의 사항 작업의 시작 시간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

안전보건관리체제 보건관리자의 자격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2. 의사3. 간호사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5.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6.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도급 작업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을 사내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유효기간 3년)을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종류는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이다.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유효기간이 만료도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1절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계획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안전진단의 종류를 구분하고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안전보건교육작업환경 점검·개선근로자 건강진단·건강관리산업재해 원인 조사·재발 방지산업재해 통계 기록·유지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점검·감독 참여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법령 위반 시 개선 요청·신고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참석 및 결과 설명회 참여직업성 질환자 다수 발생 시 임시건강진단 요청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지도법령·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와 보조색

개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색채의 사용례 1.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2.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동일 재해에 대한 법적 판단, 대법원 2023도12316

개요 2023도12316 판결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 중 낙하한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관계를 판단한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세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데 있지 않다.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과 경영 차원의 관리체계 부실이 하나의 사고에서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뿐 아니라, 위험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 ※ 상상적 경합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① 산업안전..

'중대재해' 용어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연구실안전법

‘중대재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된다. 이는 두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과 목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도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책임은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산안법과 중처법에서의 '중대재해' 용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사망자 1명 이상사망자 1명 이상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산업보건의에 관한 설명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법령상 산업보건에 관한 설명 1. 선임 대상 및 예외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선임 대상이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선임 방법 및 보고 의무 산업보건의는 사업장 내부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위촉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도 해임·해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자격 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