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법정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최종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즉,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는 업무1) 위험성평가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적격품 선정3) 사업장 순회점검 ▶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