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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50

두 건의 맞음 사고... 기밀시험, 사상작업 중 발생

1. 25년 4월 25일 경남 김해시 '맞음' 사고 09:33경 금속 가공업체에서 압력용기의 누출 확인, 누출량 검출을 위한 기밀시험 중 재해자가 파열된 용기에 맞아 사망했다. □ 기밀시험 시 수시로 내부압력을 확인하고, 장비는 주입압력에 견딜 수 있는 상태인지 체크해야 한다. 2. 25년 4월 25일 부산 강서구 '맞음' 사고 14:32경 금형제조업체에서 재해재가 가공 물질을 다듬는 사상작업 중 넘어지는 금형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 금형을 세워 작업하는 경우 작업물이 넘어지지 않게 넘어짐 방지 조치(로프, 고정대 등)를 하고, 작업대를 미끄럽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

고소작업대 이동 중 추락,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힘

1. 2025년 4월 24일 경남 통영시 08:30경 조선소에서 작업 중이던 4.5톤 크레인 차량이 후진 중 재해자와 부딪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조사 중이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운행경로, 작업방법 및 위험예방 대책 등이 포함) 2. 2025년 4월 24일 강원 영월군 11:30경 강원 영월군 소재 텡스텐 채광 공사현장에서 20m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비계로 이동 중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2m 이상)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가 항시 연결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한쪽을 걸어놓고 다른 한쪽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반복되는 중대재해, 4월 떨어지고 부딪혔다.

1. 25년 4월 18일 서울 관악구 '떨어짐( 8m )' 사고 서울 관악구 소재 건물 기계식 주차장에서 18일 14:56경, CCTV 설치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리프트가 작동되며 바닥 틈새로 떨어져 사망했다. 예방대책 :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2인 1조로 LCP 등 조작을 못하도록 조치 후 작업한다. 2. 25년 4월 21일 대구 중구 '떨어짐( 14m )' 사고 대구 중구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 10:58경 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엘리베이터 피트 낙하물 방지망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예방대책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한다. 3. 25년 4월 21일 강원 횡성군 '부딪힘' 사고 강원 횡성군 골프장 경사로에..

3일간 5건의 사망사고 발생... 지게차, 살수차에 깔리고 부딪혀

1. 25년 4월 10일 경기 고양시 '깔림' 사고 08:43경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지게차 충격으로 상부 적재물이 재해자를 덮쳐 깔려 사망 2. 25년 4월 10일 서울 중랑구 '부딪힘' 사고 09:20경 자전거 도로에서 재해자가 주변 통제 유도 작업 중 후진하는 살수차에 부딪혀 사망 3. 25년 4월 10일 경기 시흥시 '맞음' 사고 09:30경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인 청소도구에 맞아 사망 4. 25년 4월 11일 경남 김해시 '끼임' 사고 11:30경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재해자가 리프트 내부 청소 작업 중 작동된 리프트에 끼여 사망 5. 25년 4월 12일 경남 김해시 '맞음' 사고 08:58경 재활용 사업장에서 지게차 점검 중 지게발(포크)가 상승 상태에서 아래로..

시흥 폐기물 처리장 컨베이어 '맞음' 사망사고 발생

25년 4월 10일 09:30경, 경기 시흥시 소재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 회전부에 끼인 청소도구에 맞아 사망했다. 컨베이어 가동 중 물체가 팅겨져 나와 신체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작업장 청소는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반복작업이므로 메뉴얼이 필요하다. 작동력전달 부분에는 컨베이어의 덮개 또는 울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작업 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다른 작업자가 작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취해져야 한다.

[3/25] 사다리와 적재화물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

25년 3월 27일, 사다리 추락과 적재 화물에 깔리는 두 건의 산업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중대재해1) 11:19경 서울 동작구 소재 빌딩 입구에서 사다리 작업 중 재해자가 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2)19:55경 경기도 양주시 소재 창고에서 재해자가 하단의 찢어진 원료 포대의 포수 작업 중 적재된 원료 더미가 무너지며 깔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다. □ 예방대책1) 사다리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여 떨어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2) 화물 적재는 높거나,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작업 시 상부의 화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장 유지관리 작업 중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

25년 3월 21일 경북 포항 소재 냉연공장에서 maintenance를 위한 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재해자는 철판을 감는 기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기계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동 중 커버를 열 수 없는 인터록 장치, 광센서 및 안전바로 접근 시 작동 정지, 비상정지 버튼 안전교육, 기계 점검 시 전원 차단 등이 이뤄져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평택 배수로 정비 공사현장... 또 굴착기 사망사고

1. 평택시 배수로 정비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굴착기가 배수로 굴착 작업 중이었다.이때 작업자가 이동 중 굴착기와 전신수 사이에 끼였다.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숨졌다. 2. 굴착기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시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부산 조선소 협력업체 작업자 2명 사망... 용접작업 중 발생

1. 부산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났다.사고 당시 협력업체 작업자 2명이 배관 용접 작업 중이었는데,화재가 발생하여 숨졌다.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강화되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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