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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작업 후 투입 전 준수사항 4가지

개요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거나 정전된 전기기기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전작업 후 전원 투입 전 준수사항 4가지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2.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할 것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등의 전원을 투입할 것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정전작업 5대 안전수칙

개요 Th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 is the world’s lead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ocial security institutions,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정전작업 5대 안전수칙 1. 작업 전 전원차단2. 전원 투입의 방지3. 작업장소의 무전압 여부확인4. 단락접지 5. 작업장소의 보호 관련 사이트 https://www.issa.int Home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ISSA)Membership Discover the many benefits of becoming an ISSA member..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전기사고 대처요령

개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다음 요령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한다. 사고유형 별 대처 1. 정전사고 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 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  2. 감전사고 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 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 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3. 전기설비사고 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 방지대책

전기 작업 중 충전부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되어 감전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생긴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4. 발전소, 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5.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검사 시 설비용량

현재 변압기 1800 kVA 2대를 사용 중인 현장에서 TR#1(주) 1800 kVA +(ACB TIE(INTER LOCK))+ TR#2(예비) 1800kVA 설비용량은 3600 kVA이다. 이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설비용량은 어떻게 따질까? 변압기 한 대를 예비 or 교대설비로 두었다면 선임은 1800kW로 가능하다. 검사는 3600kW로 받으며, 전기안전공사 여기로 사이트에서 검사결과서를 출력 시 아래와 같이 설비용량이 확인된다.   *왜 ACB TIE는 INTER LOCK 사용?만약 1번 차단기 투입, 2번 차단기 투입인데 TIE를 투입시키면 1번과 2번 충돌사고남. 이중 전원을 투입방지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작성하며, 재해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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