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을 사내도급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유효기간 3년)을 받아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종류는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이다.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유효기간이 만료도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제1절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