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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산업안전 11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충돌'사고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에는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배치된 유도자(신호수)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유도자는 신호요령, 줄걸이 안전, 운반물 이동경로, 하역 위치, 지반, 풍압 조건 등을 고려하여 장비운전자와 작업자 간 유도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작업 구역 내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히거나 깔리는 사고는 작업자 1인이 신호 및 유도 업무 없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작업 계획이 미흡하고 현장 ..

기계 끼임 사고, 식료품 제조 사업장 점검 시 '전원 차단'

식품 제조 사업장에는 기계가 사용되며, 이 과정에서 기계에 끼이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점검이나 정비와 같이 사람이 기계와 직접 접촉하는 작업 중에는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다. 이러한 사고 예방 수칙 중 하나가 바로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점검 중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다.  전원 차단 없이 기계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오작동시키거나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이나 팔이 끼이는 중대 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설비 점검이나 정비, 세척 등 기계 내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차단장치를 잠그고, 점검 중임을 알 수 있고,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락을 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 조치다.  실제 2..

"고의적, 반복적,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 이십만 달러 벌금에 처할 수도

"willful, repeat, serious" 미 OSHA는 건설현장에서 치명적인 사고 원인으로 추락 방지 없는 작업을 꼽는다. 작업 중 추락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위반 행위가 고의적, 반복적, 심각하여 누적된다면 벌금이 이십만 달러 이상 부과될 수 있다.우리나라도 지속적인 떨어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작년 12월 17일 서울 관악구 소재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그중 하나다. 건물 증축공사 현장인데, 재해자가 지붕 샌드위치 패널 설치 중 떨어졌다.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안전대 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추락 높이를 줄여줄 수 있는 시설 보강이 시급하다.

파이프가 붕괴되며 중대재해 발생... 어떤 조치사항이 이뤄졌을까?

파이프 보관 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두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스택 파이프가 붕괴에 대한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계 작동 시 보호장비, 전기 절연보호 장갑 검사, 미끄럼 방지 조치, 개구부 떨어짐 조치 등의 위반 사항도 적발되었다.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OSHA는 약 44만 달러의 벌금 지불명령과 함께 다음 조치사항을 명령했다.1.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안전 및 건강 프로그램을 30일 이내에 개발하고 매월 현장 감사 및 보고서 사본을 제공한다.2. stacking yard 직원들에게 안전 훈련을 실시한다.3.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전기 배선 및 구성요소를 업그레이드 한다.4. 안전 코스를 이수한 전담 안전보건 전문가를 고용한..

안전조치 위반 약287,000달러 벌금 부과... 미산업안전보건국

미국 한 건설업계에서 고소작업 중 보호조치 없이 작업, 추락방지 교육 인증이 없다는 점, 사다리 안전조치 미실시, 작업 차량 미인증, 손상된 슬링 사용 등 총 1건의 고의적인 위반과 4건의 반복 위반 그리고 3건의 추가적인 위반으로 벌금 약 287,000달러(약 40억 원)를 부과받았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 및 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작성하며, 재해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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