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 포함 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1. 기본계획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