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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 29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

개요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 계획 포함 사항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1. 기본계획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항목

□NFPA 704 항목 등급 건강위험성 화재위험성 (인화점) 반응위험성 0 (유해하지 않음) 잘 타지 않음 안정함 1 약간 유해함 (93.3℃ 이상) 열에 불안정함 2 유해함 37.8℃ ~ 93.3℃ (화학물질과 격렬히 반응함) 3 매우 유해함 22.8℃ ~ 37.8℃ 충격이나 열에 폭발 가능함 4 (치명적임) 22.8℃ 이하 폭발 가능함 *기타위험성: W 혹은 ₩ (물 반응성), OX 혹은 OXY (산화제), COR (부식성, 강한 산성/강한 염기성), BIO (생물학적 위험), POI (독성), 방사능 표시, CRY 혹은 CRYO (극저온 물질)을 표시할 수 있다.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항목 활용

□MSDS 항목 활용 상 황 MSDS 활용 항목 1.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정보와 물리 ․ 화학적 성질 독성 정보를 알고 싶을 때 2. 유해성 ․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2. 연구실 내 화학물질을 처음 취급 ․ 사용하거나 폐기 또는 다른 저장소 등으로 이동 시킬 때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3. 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노출된 경우 2. 유해성 ․ 위험성 4. 응급조치 요령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화학물질로 인하여 폭발 ․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유해성 ․ 위험성 4. 응급조..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항목

□MSDS 항목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항목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9. 물리화학적 특성 2. 유해성 ․ 위험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11. 독성에 관한 정보 4. 응급조치 요령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5. 폭발 ․ 화재 시 대처 방법 13. 폐기 시 주의사항 6. 누출 사고 시 대처 방법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7. 취급 및 저장방법) (15. 법적 규제 현황) 8.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16. 그 밖의 참고사항

화학가스의 유해·위험성 분류

□가스 분류 분 류 내 용 가연성가스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가스 (인화성가스) (20℃, 표준압력(101.3 ㎪))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 압축가스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에서 완전히 가스상태인 가스(임계온도 –50℃ 이하의 모든 가스를 포함) (산화성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 액화가스 가압하여 용기에 충전했을 때, (-50℃ 초과) 온도에서 부분적으로 (액체)인 가스 - 고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 –50℃에서 +65℃인 가스) - 저압액화가스(임계온도가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

□ 화학물질 분류 분 류 내 용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 ․ 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가열, 마찰, 충격 또는 다른 화학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산소)나 (산화제) 공급없이 폭발하는 물질 등 인화성 물질 (20 ℃, 표준압력(101.3 ㎪))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물질 (물 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 산화성 물질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물질 등 (자기반응성물질) 열적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 ․ 분해하기 쉬운 물질 등 발화성 물질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GHS-MSDS 경고표시 그림문자

□ GHS-MSDS 경고표시 그림문자 구 분 그림문자 1 폭발성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2 인화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연발화성 자기발열성 유기과산화물 3 급성독성 4 호흡기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 장기독성 5 수생환경 유해성 6 산화성 7 고압가스 8 금속 부식성 피부부식성 심한눈손상성 9 경고 피부과민성 오존층유해성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책임자, 연구실활동종사자의 책무

개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인 연구주체의 장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인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인 연구활동종사자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책무를 지닌다. 연구주체의 장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

연구실안전법, 국가의 책무

개요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주기, 방법 및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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