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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82

C5-dip 현상? 4,000Hz 부근 청력 손실

C5-dip? C5-dip이란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청력역치곡선 상 특정 고주파수에서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주로 4,000Hz 부근에서 관찰되며, 청력곡선상 ‘V’자 형태의 함몰로 표현된다. 작업환경에서의 만성적인 소음 노출에 따라 내이(달팽이관)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소음성 난청의 초기 징후이다. 발생 주파수와 생리학적 배경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달팽이관 기저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며, 그 결과 고주파 영역부터 청력 손실이 시작된다. 특히 4,000Hz는 이들 구조에 음향에너지가 집중되기 쉬운 공진 주파수에 해당되어 가장 먼저 손상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소음에 의한 C5-dip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발생하는 주파수는 4,000Hz이다. (사례 예시) 20년간..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앞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최근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1, 2화를 시청했다. 드라마는 픽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산업재해 사례와 구조적 문제들은 현실 그 자체였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죽음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부재,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무기력한 책임 구조. 이 모든 것이 실제 우리 현장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 드라마가 다른 작품과 차별점을 두는 장치로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용할지, 산안법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져줄지는 모르겠다. 극 중반이 지나면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만으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해졌다는 건 알 수 있다. 여전히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 떠올랐다. 현장에서는 작업 속..

Thinking&Making 2025.06.03

고소작업대 작업 중 사다리 사용 금지하는 이유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는 고소작업대를 탑승하고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작업 거리가 나오지 않아 사다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작업자는 추락방지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는 부분, 안전고치 미체결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작업대 위에서 추가 발판, 사다리 등 다른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벨트 고리를 안전대에 체결 후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이 이뤄져 고소작업대 상부에서 작업 시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전조치 위반 약287,000달러 벌금 부과... 미산업안전보건국

미국 한 건설업계에서 고소작업 중 보호조치 없이 작업, 추락방지 교육 인증이 없다는 점, 사다리 안전조치 미실시, 작업 차량 미인증, 손상된 슬링 사용 등 총 1건의 고의적인 위반과 4건의 반복 위반 그리고 3건의 추가적인 위반으로 벌금 약 287,000달러(약 40억 원)를 부과받았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 및 감독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는 판례에 비추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날...리프트 출입구에서 추락사

24년 5월 1일 10:34경 경남 김해시의 식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리프트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제품 운반 중 리프트 출입구에서 2.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사망했다.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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