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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84

사용자위원 제외할 수 있는 대상

개요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 1명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3. 보건관리자 1명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4.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내용

개요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

개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 (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

선임, 회의록, 작업환경측정 등 서류의 보존

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서류 서류 내용 1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2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3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의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조사보고서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개인표 등 보존..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개요 사업주가 작업장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구분 사항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사항

개요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1...

기계등을 대여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

개요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대여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면 발급 사항 4가지 1.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은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제외 물질 구분 법령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농약 및 원제 농약관리법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 비료관리법 사료 사료관리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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