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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79

선임, 회의록, 작업환경측정 등 서류의 보존

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서류 서류 내용 1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2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3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의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조사보고서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개인표 등 보존..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개요 사업주가 작업장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확인과 감독이 필요하다.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구분 사항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 준수사항

개요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 1. 출입구의 위치, 수 및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등ㆍ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1...

기계등을 대여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

개요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대여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면 발급 사항 4가지 1.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은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제외 물질 구분 법령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농약 및 원제 농약관리법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 비료관리법 사료 사료관리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법..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사항

개요 도급인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협의 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교육내용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기 교육 1. 근로자 정기교육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개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1. 프레스 2. 전단기 3.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이동식은 제외한 국소 배기장치 8. 산업용 원심기 9.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 롤러기 10. 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 사출성형기 11.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하는 고소작업대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

채광창 보수공사 중 떨어짐

사고 개요 2021. 6. 21.(월), 08:10분경 익산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채광창 보수를 위해 지붕에서 이동 중 노후화된 지붕 칼라강판(75mm)을 밟아 7.2M 아래로 떨어짐.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

공정위험성 평가기법 Process Risk Assessment

개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빈도와 강도를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위험성평가 과정이 필요하다. Risk Assessment 과정 평가 기법 1. MORT(management oversight and risk tree) -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논리적인 기호에 따라 분석 - FTA 연역적 기법과 동일한 논리 방법을 사용 구분 차이점 MORT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의 각 요소를 점검 FTA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스템의 각 요소의 결함을 점검 - 관리, 설계, 생산 및 보전 등의 넓은 범위에 걸친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활용 - 원자력 산업 등에 이용 2. 위험성 평가 기법 기법(국) 기법(영) 내용 체크리스트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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