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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84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선임 조건

개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내용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 조건 1.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설안전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용어 정의

개요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 및 이에 관한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에 관한 내용 1. 사업주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Num 용어 내용 1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정의하고 업무, 선임, 증원·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선임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3.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4.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증원, 교체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

안전보건표지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1.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 2.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3.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 4.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 5.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6.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7.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8.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개요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해야 한다.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유해인자별 근로자 현황 야간작업, 소음, 이상기압,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가스, 진동, 유해광선, 기타 질병유소견자 현황 질병코드, 남, 여 질병별 조치 현황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중치료, 추적검사, 보호구착용,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그 밖의 사항 진단표 작성일, 송부일, 검진기관명 년 월 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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