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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79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련 법령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

안전보건표지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등 1.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 고딕체로 표기 2.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3.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 4.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 5.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 6.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7.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 8.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 요청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개요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5호서식의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해야 한다.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결과표의 작성 사항 유해인자별 근로자 현황 야간작업, 소음, 이상기압, 분진, 유기화합물, 금속, 산.알칼리.가스, 진동, 유해광선, 기타 질병유소견자 현황 질병코드, 남, 여 질병별 조치 현황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중치료, 추적검사, 보호구착용, 직업병확진의뢰안내, 그 밖의 사항 진단표 작성일, 송부일, 검진기관명 년 월 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사용자위원 제외할 수 있는 대상

개요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사용자 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 1명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3. 보건관리자 1명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4. 산업보건의 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내용

개요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

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한 지정 요건

개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5.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부속기관 (해당 부속기관이 소속된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5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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