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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79

5. 과전류 차단 장치 설치 방법

개요 사업주는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방법 설치 방법 1. 과전류차단장치는 반드시 접지선이 아닌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 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ㆍ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 과전류에 대하여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 3. 과전류차단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 협조ㆍ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과전류 차단장치)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短絡)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과전류차단장치[(차단기ㆍ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

2. 전기 기계 등의 접지

개요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접지해야 하는 부분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충전 금속체 1)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인 것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 3) 금속으로 되어 있는 기기접지용 전선의 피복ㆍ외장 또는 배선관 등 4)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 3.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

0.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문 목차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제1절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제303조 전기 기계·기구의 적정설치 등 제304조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 제305조 과전류 차단장치 제306조 교류아크용접기 등 제307조 단로기 등의 개폐 제308조 비상전원 제309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 제310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제311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제312조 변전실 등의 위치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제313조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 제314조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 제315조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 제316조 꽂음접속기의 설치·사..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개요 건축물ㆍ설비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석면조사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 기록사항 기록사항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3.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위치 4.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면적 관련 법령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손해배상 보증보험 최저금액

개요 지도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 1. 보험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보증보험에 가입 2. 법인의 경우에는 2천만원 곱하기 사원인 지도사 수를 곱한 금액 2. 10일 이내에 다시 재가입 3.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8조(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근로 금지

개요 사업주는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2. 조현병에 걸린 사람 3.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4.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5.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6. 폐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7.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재지정 제한 기간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개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상시 근로자 주기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소&정지 사유 사유 1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4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5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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