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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82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고, 처벌 수위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를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업주(법인+개인, 행위자)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전 사업장 처벌수준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

11미터 높이 썬라이트에서 추락

1. 사고 개요 2021년 4월 1일 8시 45분경,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11미터 높이 썬라이트에서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

높이 3미터 상부 배선 작업 중 떨어져...

1. 사고 개요 2021년 3월 27일 16시 10분경, 3미터 높이에 위치한 수직선반 상부 배선 철거 작업 중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강관케이싱에 기초파일 삽입 중 사망사고 발생

1. 사고 개요 2021-1-20 10시 32분 경,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기초파일 수직 연결 작업을 위해 강관케이싱에 기초파일(L=15m)을 삽입하는 중, 파일이 케이싱에 걸리면서 상부 줄걸이가 풀려 전도되어 인근에서 작업 중인 재해자가 파일에 맞아 사망. 2. 위험요인 3. 점검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우레탄 폼으로 작업 중 화재사고

2021년 1월 15일 14시 30분경, 우레탄 폼 작업 중 화재사고 발생으로 1명 사망, 2명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 호텔 내 사업장에서 식당 천장의 스프링클러 배관이 외기 유입으로 동파되어 우레탄 폼으로 외기가 유입되는 틈새를 막는 작업 중 화재사고 발생하여 1명 사망 2명 부상. 1. 우레탄폼 개요 2. 우레탄폼에 불이 붙거나 타기 시작해 발생한 대형화재 사례 3. 화재에 대한 대책 - 화기 작업은 소규모 업체가 도급을 받아 짧은 시간에 다른 작업과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편리한 난연성 단열재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사례로, 스티로폼 난열재(난연 3급) 대신 준불연 이상 단열재(난연 2급 : 폴리우레탄, ..

고층 비계작업 중 떨어진 사망사고

2021년 1월 12일 8시 45분경, 재해자가 9층 높이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9층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창틀 주변 방수 작업 중, 자재 반입을 위해 난간을 해체해 놓은 곳으로 근로자가 떨어졌다. 1. 재해 원인 - 안전난간 해체 - 안전대 미착용 및 안전대 걸이 미설치 2. 비계 추락예방 3원칙 - 작업발판 설치 - 안전난간 설치 - 안전모, 안전대 착용 3. 비계 사용 시 안전수칙 4. 건설현장 비계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5.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

스크류 컨베이어 작동 중 사망사고

2021년 1월 11일 12시 43분경, 스크류 컨베이어에 팔이 끼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플라스틱 제조 사업장에서 압출기 투입구에 폐비닐, 노끈을 투입하던 중 스크류 컨베이어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했다. - screw conveyor : 나사 모양의 screw(날개)를 회전시켜 운반물을 날개 1회전에 대해 나사의 Pitch에 상당하는 길이만큼 이송하고 연속 회전에 의해 운반물을 배출구까지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스크류 컨베이어 주요 위험 요인 2. 재해예방 대책 3. 안전수칙 4.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물류센터 트레일러 차량에 부딪혀 사망

2021년 1월 6일 6시 32경, 택배 물류센터에서 재해자가 트레일러가 부딪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물류센터 도크 안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짐. 이를 발견하지 못한 트레일러 차량이 후진하며 부딪힌 사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덤웨이터 끼임 사망사고

2021년 1월 4일 1:50경, 식자재 운반을 목적으로 덤웨이터 사용 중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덤웨이터(dumbwaiter)는 사람이 아닌 물건을 운반한다. 간이 화물용 승강기 or 리프트라고 부른다. 1. 사고 발생상황 - 식자재 운반작업 중, 덤웨이터 승강로 상부 프레임과 운반구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2. 사고 발생원인 - 승강기에 접근, 작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승강기 운전방법 교육이 미흡. - 승강기 출입문에 인터록 장치 미설치 (빠른 작업을 위해 방호장치 기능 해제).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절 양중기 제132조 (양중기) 5.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

압착기 끼임 사망 사고

2021년 1월 3일 13시 27분경, 자동차 프레스 공장에서 끼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근로자가 스크랩 압착기 청소 작업 중 리드스토퍼와 봉스토퍼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다. 1. 사고요인 - 청소 작업 중 기계·기구 작동 2. 안전대책 - 작업 전 전원 차단 - 안전장치 작동 상태 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회전축ㆍ기어ㆍ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ㆍ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벨트의 이음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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