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

까비노 2021. 7. 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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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 기준 및 용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색도기준 및 용도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례
빨간색 7.5R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 경고
노란색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ㆍ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방호물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녹색 2.5G 4/10 안내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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