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산업안전

공정안전보고서 포함내용

까비노 2021. 7.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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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①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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