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까비노 2021. 7.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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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은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는다.

 

제외 물질

 

구분 법령
원소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농약 및 원제 농약관리법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비료 비료관리법
사료 사료관리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약사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법
위생용품 위생용품 관리법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화약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화장품법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痛常品)은 제외한다]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7.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10.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1.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6.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17.  제10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및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을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물질

18.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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