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7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노출기준 노출기준 설명 노출기준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단시간노출기준(STEL) 1)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 2)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3)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 최고노출기준(C)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

개요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1.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2.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 장해의 예방

개요 사업주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장해의 예방 용어 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유해요인 조사 시기 1)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2) 신설 사업장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 사항 1) 설비..

안전보건관리규정의 포함 사항 및 작성·변경 절차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사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작성·변경 절차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2) 다만, 없다면 근로자대표 3) 30일 이내에 작섣 4)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 가능 5)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 별표2 )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시 포함 사항

개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전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4-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규정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내용, 선임 조건

개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내용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 조건 1.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설안전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내용

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사업주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용어 정의

개요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 및 이에 관한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에 관한 내용 1. 사업주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용어 정의 Num 용어 내용 1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정의하고 업무, 선임, 증원·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선임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3.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4.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증원, 교체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