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기계등을 대여하는 사람이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

까비노 2021. 7.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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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대여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로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할 사항이 있다.

 

서면 발급 사항 4가지

 

1.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2.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3.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4.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 이력 및 제조일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1조(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등) 법 제8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란 별표 21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 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3. 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 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4. 별표21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71조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셸

12. 버킷굴착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고소작업대

25.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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