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 화학물질 법 화학물질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 농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비료관리법 비료 사료관리법 사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료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바이오의약품 총포ㆍ도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