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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78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기계

개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류 1.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차. 인쇄기 2.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교육시간

개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목차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생략할 수 있는 항목

개요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의 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생략 가능 항목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 검사원의 자격

개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 검사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충족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검사원'으로부터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검사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화공 또는 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제2조를 두었다. 용어 다음과 같이 13개의 용어를 정의했다. 1. 산업재해 2. 중대재해 3. 근로자 4. 사업주 5. 근로자대표 6. 도급 7. 도급인 8. 수급인 9. 관계수급인 10. 건설공사발주자 11. 건설공사 12. 안전보건진단 13. 작업환경측정 정의 용어 정의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1..

사업주의 의무 사항

의무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계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사망

사고 개요 2021. 6. 9.(수), 8:18경 평창 건설현장에서 비계 작업 중 떨어짐. 비계 추락위험요인 관련 기사 워터파크 내 보수공사를 위해 가설비계를 설치 중 2.5m 아래로 추락. https://news.nate.com/view/20210609n25288?mid=n1101 평창 모 리조트 워터파크서 작업하던 60대 추락해 숨져 9일 오전 8시 20분쯤 강원 평창군의 한 리조트 워터파크에서 작업을 하던 A(60)씨가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119 구급대 등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 news.nate.com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대상 사업장 1.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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