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선임, 회의록, 작업환경측정 등 서류의 보존

까비노 2021. 7.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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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서류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 서류

 

  서류 내용
1 선임에 관한 서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2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3 서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의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조사보고서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건강진단개인표 등

 

보존 서류의 일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164(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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