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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7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강토 붕괴로 매몰된 재해자

사고 개요 2021. 6. 1.(화), 13:44분경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개축 공사 현장에서 보강토 설치 구간 전면 하부 굴착 및 원형 배관 설치 작업 중 보강토 붕괴로 매몰로 1명 사망, 1명 중상.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ㆍ측벽(側壁)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산업안전 특별감독 수사관 근로감독관

대형사고 발생 또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사업장의 경우도,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 실시를 예고했다. 고용부, 고려아연(주) “산재예방 의지 없다”… 산업안전특별감독 실시 - 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주)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고용부에 따르면 고려아연(주)은 최근 5년간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www.safetynews.co.kr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9조(사업장 감독) ① 이 훈령에서 사업장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란 감독관이 산안법 제155조에 따라 감독대상 사업장의 산안법 위반 여부를 ..

경사로에서 청소 중 떨어짐

사고 개요 2021. 6. 1.(화), 08:04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 중 경사로에서 떨어짐 관계법령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컨테이너 화물에 깔린 사망사고

사고 개요 2021. 5. 27.(목), 17:30경 세종 화물 하역 작업 중 차량 기사가 컨테이너 후방 적재문을 개방하는 순간 컨테이너에 쌓여있던 수입 폐지가 떨어져 깔림.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제392조(하적단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적단을 쌓는 경우에는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아야 한다. ③ 하적단을 헐어내는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내어야 하며, 중간에서 헐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제393조(화물의 적재)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에서 확립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의무주체 및 의무내용을 법률의 조문에 명시하고, 처벌 수위 강화(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를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법인 사업주(법인+개인, 행위자) 보호대상 종사자 및 이용자 근로자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전 사업장 처벌수준 -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법인: 5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

11미터 높이 썬라이트에서 추락

1. 사고 개요 2021년 4월 1일 8시 45분경,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11미터 높이 썬라이트에서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 ②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 1. 추락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

높이 3미터 상부 배선 작업 중 떨어져...

1. 사고 개요 2021년 3월 27일 16시 10분경, 3미터 높이에 위치한 수직선반 상부 배선 철거 작업 중 재해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 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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