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지정수량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해당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 6. 27.] ( 2005. 5.25. // 2005. 5. 2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