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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 300

소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음향경보장치 설치기준)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기준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

소방 감지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화재안전기술기준)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다만, 2.4.1 단서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ㆍ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7) 먼지..

비상전원 작동시간(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로 설치해야 한다. ★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①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화재안전성능기준 무창층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관련 법령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2022. 12. 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누설동축케이블 기호(무선통신보조설비)

누설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함. 기호 LCX - FR - SS - 20D - 146 LCX 누설동축케이블 Leaky Cozxial Cable FR 난연성 Flame Retardancy SS 자기 지지 Self Supporting 20 절연체의 외경 20[mm] The outer diameter of the insulator D 특성임피던스 50[Ω] Characteristic Impedance 14 사용주파수 145,400[MHz] Frequency of use 6 결합손실 표시 관련 법령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505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감지기의 종류(부착높이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

감지기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 부착 높이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 부착 높이 20m 이상 ①불꽃감지기(부착높이에 상관없이 어디든 설치 가능) ②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방식 ■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신설, 증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수신반 2) 소화펌프 3) 동력(감시)제어반 ★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1)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소방전기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용어의 정의)

무선통신보조설비 용어의 정의 ①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 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②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④ 혼합기 : 2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⑤ 증폭기 : 전압ㆍ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 등을 개선하는 장치 ⑥ 무선중계기 : 안테나를 통하여 수신된 무전기 신호를 증폭한 후 음영지역에 재방사하여 무전기 상호 간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⑦ 옥외안테나 : 감시제어반 등에 설치된 무선중계기의..

소방전기 금속관 공사(부속품)

금속관 공사에 사용되는 부속품 부싱 : 전선의 절연피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 끝에 취부 하여 사용되는 부품 유니언 커플링 : 금속전선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고정관인 경우] 노멀밴드 : 매입배관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 유니버셜 엘보 : 노출배관공사를 할 때 직각으로 굽히는 곳에 사용하는 부품 링리듀서 : 금속관을 아우트렛 박스에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커플링 : 금속전선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 [관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새들 : 관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 로크너트 :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최소 2개를 사용

소방시설도시기호(그림기호)

소방시설도시기호 ● 밸브류 : 프리액션밸브수동조작함 ● 경보설비기기류 : 비상전화기, 비상벨, 조작장치, 증폭기 ● 경보설비기기류 : 보조전원, 경보부저 ● 스위치류 :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 기타 : 가스계소화설비의 수동조작함, 전동기구동, 엔진구동, 소화가스 패키지 관련 법률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2022. 12. 01.]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ㆍ소방시설등점검표ㆍ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ㆍ세부점검방법 및 그 밖에 자체점검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별표 3 제3호라목의 종합점검 면제기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점검사항ㆍ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

소방 연기감지기 203(설치기준과 설치장소)

연기감지기의 설치 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연기감지기의 설치 장소 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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