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1.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2.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 설치기준 1.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관련 법령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