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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 290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3 (소방설비)

대통령령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2 (소방설비)

● 위험물제조소의 환기설비 기준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m²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cm²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m²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m² 미만 150cm² 이상 60m² 이상 90m² 미만 300cm² 이상 90m² 이상 120m² 미만 450cm² 이상 120m² 이상 150m² 미만 600cm²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 위..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1 (소방설비)

○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지정수량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10배 이상 제조소,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해당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2023. 6. 27.] ( 2005. 5.25. // 2005. 5. 25.)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

소방 위험물의 일반 사항(소화방법)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강산화성 물질 (산화성 고체) ★ 소화방법 : 냉각소화(물) (무기과산화물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 제2류 위험물 환원성 물질 (가연성 고체) ☆소화 방법 : 냉각소화(물) (금속분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및 자연발화성 물질 ★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칼슘/나트륨은 연소확대 방지)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소화방법 : 질식소화(포, 분말, CO2, 할론소화약제) ■ 제5류 위험물 폭발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 소화방법 : 냉각소화(화재 초기 대량의 물) □ 제6류 위험물 산화성 물질 (산화성 액체) ☆ 소화방법 : 질식소화(마른모래 등) (과산화수소는 물로 희석)

소방기본법 과태료(5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3.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4.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삭제 2. 삭제 2의2.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삭제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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