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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검사 시 설비용량

현재 변압기 1800 kVA 2대를 사용 중인 현장에서 TR#1(주) 1800 kVA +(ACB TIE(INTER LOCK))+ TR#2(예비) 1800kVA 설비용량은 3600 kVA이다. 이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설비용량은 어떻게 따질까? 변압기 한 대를 예비 or 교대설비로 두었다면 선임은 1800kW로 가능하다. 검사는 3600kW로 받으며, 전기안전공사 여기로 사이트에서 검사결과서를 출력 시 아래와 같이 설비용량이 확인된다.   *왜 ACB TIE는 INTER LOCK 사용?만약 1번 차단기 투입, 2번 차단기 투입인데 TIE를 투입시키면 1번과 2번 충돌사고남. 이중 전원을 투입방지함.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인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2.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인 1차 금속제조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

안전보건표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지시표지의 색채는 파란색, 색도기준은 2.5PB 4/10, 사용례는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의 경고 표지 바탕 색채는 노란색, 모형은 검은색으로 한다. 4)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5)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제1절 도급의 제한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한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별표 2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 정보 입력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 작성하며, 재해 발생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을 기재한다.

개인정보 보호우선, 본인동의 없는 건강진단 결과 공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6 (소방설비)

■ 위험물제조소 표시 게시판 1)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2)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3)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물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4) 제6류 위험물은 별도의 표시 없음.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수평거리 100m 이하 - 공업, 상업, 주거지역 수평거리 140m 이하 - 기타 지역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쌓는 높이는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 ■ 위험물 유별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등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적린, 유황, 마그..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5 (소방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중 일부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1)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이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시설법 202..

소방관계법규 중요기출 #4 (소방설비)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관서장(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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