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
▶ 단체행동권
파업, 태업, 보이콧
■ 근로기준법
▶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가 수행한다.)
▶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사용증명서의 청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직업안정법
▶ 구인·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근로자공급사업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을 갖춰야 한다.
○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②
○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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