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안전 강화대책을 위한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 중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와 관련. 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 공고(2023년) 라. 이차전지실 內 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512.1.3의 1호)ㅇ 리튬전지를 이용한 ESS는 이차전지 파열 또는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압력 감압을 위한 배출기능 설치토록 안전기준 개선마. 제조사 자체 소화설비 설치 및 설비별 오결선 방지 기준 마련 (511.1.2의 4호, 512.1.3의 3호)ㅇ 전기저장장치에는 화재확산 방지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룹별 명판을 부착 및 설비별 오결선을 방지하도록 개선 KEC 512.1.3 열폭주 및 폭발 방지 적용범위 :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계·나트륨계의 이차전지를 사용한 전기저장장치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