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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전기기기와 폭발성가스의 발화온도

방폭전기기기는 발화온도에 대응하는 온도등급과 폭발성 가스의 발화온도를 고려해야 한다.발화온도는 연소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하며, 발화온도가 낮다면 연소하기 쉽다는 의미다. 1. 폭발성 가스는 발화온도에 따라 6등급, T1 - T6으로 분류한다.발화온도(℃)450 초과300 초과 450 이하200 초과 300 이하135 초과 200 이하100 초과 135 이하85 초과 100 이하 2. 가스 또는 증기 발화온도와 사용 가능한 기기 온도동급은 와 같다.발화온도(℃)사용 가능한 기기 온도등급450 초과T1 - T6300 초과 450 이하T2 - T6200 초과 300 이하T3 - T6135 초과 200 이하T4 - T6100 초과 135 이하T5 - T685 초과 100 이하 T6※ T6은 방폭기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작업(전기 작업계획서)

개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2)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대상 작업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5.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ㆍ해체ㆍ정비ㆍ점검 등의 전기작업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 1..

KEC 태양전지모듈, 전력변환장치, 지지물 시설기준

개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태양광설비의 태양전기 모듈, 전력변환장치 및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정해진 기준으로 시설할 것을 규정한다.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 1) 모듈은 자체중량, 적설, 풍압, 지진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2) 모듈의 각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1대의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할 것. *1대의 인터버 : 멀티스트링 인버터의 경우 1대의 MPPT 제어기 전력변환장치의 시설 1) 인버터는 실내·실외용을 구분할 것2)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전압은 인버터 입력전압 범위 이내일 것3) 옥외에 시설하는 경..

전력계통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 방법

개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통보 1.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전기화재사고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나)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 억원 이상인 사고다) 국가보안시설과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3) 전기설비사고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ᆞ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나..

누전차단기 시설, 제외대상 등(안전규칙 및 KEC)

누전차단기 시설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06.28.]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사업주에게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아래와 같은 전기 기계·기구에 설치를 명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누전차단기 접속 시의 주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수전설비에서 사용하는 전력퓨즈의 장단점

전력퓨즈(Power Fuse)는 주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로, 전기 회로에 과전류나 단락 전류가 생길 때 일정 전류 이상이 흐르면 퓨즈 요소가 녹아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퓨즈의 장점 1. 설치나 교체 비용이 저렴하여 비용 효율성이 좋다.2. 소형으로 큰 차단 용량을 가져 높은 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3. 유지보수가 간단하다.4. 변성기가 필요 없다.5. 신속하게 고속 차단이 가능하다. 전력퓨즈의 단점 1. 재투입이 불가능한 일회성이며 교체가 필요하다.2. 비보호 영역이 있고, 열화 하여 동작하면 결상을 일으킬 수 있다.3. 과부하 전류에 용단되기 쉽다.4. 동작시간, 전류특성을 계전기처럼 자유롭게 조정이 어렵다.5. 한류퓨즈는 소전류 차단에 적합하지 않다. (차단하지 못하는 ..

누전차단기 접속 준수사항

누전차단기 접속 준수사항 1. 전기기계ㆍ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다만,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계ㆍ기구에 접속되는 누전차단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200밀리암페어 이하로, 작동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2.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계ㆍ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할 것.다만, 평상시 누설전류가 매우 적은 소용량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접속할 수 있다.  3.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접속하거나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를 콘센트에 접속하는 등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할 것  4. 지락보호전용 기능만 있는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하는 퓨즈나 차..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 기계ㆍ기구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사업주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접지선의 연결 및 접속부 상태 등이 적합한지 확실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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