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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작업대 구분 및 특성

개요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는 병원성 미생물 및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연구실에서 취급물질,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1차적 밀폐장치로 물리적 밀폐능이 있는 대표적인 실험장비이다. 생물안전작업대 구분 및 특성 구 분 특 성 비 고 Class I 여과 배기, 작업대 전면부 개방 최소 유입풍속 유지, 연구활동종사자 보호 일반 미생물 실험 수행 단, 실험물질 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Class II 여과 급 ․ 배기, 작업대 전면부 개방 최소 유입풍속 및 하방향풍속 유지 연구활동종사자 및 실험물질 보호 가능 구조, 기류 속도, 흐름 양상, 배기 시스템 등에 따라 Type A1, A2, B1, B2로 구분 Class III 최대 안전 밀폐환경 제..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 5단계

개요 위해성 평가 결과는 발생 가능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위해 관리와 연계되어 적합한 연구시설 밀폐등급 결정 및 연구실 생물안전관리를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생물학적 위해성 평가 5단계 1. 위험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 2. 노출 평가(exposure assessment) 3. 용량반응 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4. 위해 특성(risk characterization) 5. 위해성 판단(risk evaluation)

생물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

개요 연구실 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생물 연구(실) 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의 역할 1.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 등 생물체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 2.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 등 생물체 취급 실험의 관리 ․ 감독 3. 시험 ․ 연구종사자(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 ․ 훈련 4.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생물체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기타 해당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관리자의 역할

개요 기관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받아 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실무 및 행정 사항을 담당하며 연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생물안전관리자는 기관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 단위, 부서 단위 또는 연구실 단위로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생물안전관리자의 역할 1. 기관 또는 연구실 내 생물안전관리 실무 2. 기관 또는 연구실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 실무 3. 기관 또는 연구실 내 생물안전 교육 ․ 훈련 이행 실무 4. 기관 또는 연구실 내 연구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실무 5. 기관 또는 연구실 내 생물안전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6. 기타 기관 또는 연구실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개요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별 DC시험전압 및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V] DC사용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 특별저압 ELV (extra low voltage : 2차 전압이 AC 50V, DC 120V 이하) -SELV(비접지회로 구성)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 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KEC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위험물의 분류, 제1류 ~ 제6류

개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질인 위험물의 구분, 혼재기준, 종류 등을 숙지하여 연구실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 위험물의 혼재기준 위험물의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X X X X O 제2류 X - X O O X 제3류 X X - O X X 제4류 X O O - O X 제5류 X O X O - X 제6류 O X X X X - "X"는 혼재할 수 없음. "O"는 혼재할 수 있음. 위험물의 구분 제1류 : 산화성 고체 제2류 : 가연성 고체 제3류 :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제4류 : 인화성 액체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 산화성 액체 위험물의 종류 위험물의 구분 종 류 제1류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구실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가 운영하여야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주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구실안전정보시..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구성, 운영

심의사항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누출 감지 및 경보 장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독성가스 및 가연성가스의 저장, 사용 설비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를 신속 감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다. 경보농도 가연성가스 폭발 하한계의 1/4이하 독성가스는 TLV-TWA(8시간 시간가중노출기준) 기준농도 이하 가연성 가스의 가스누출경보장치 방폭성능을 갖는 것(암모니아 제외) 경보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가스 누출 시 연구활동종사자가 상주하는 장소에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 설치장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바닥면에서 30 cm 이내 설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의 경우 천장면에서 30 cm 이내 설치 설치개수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사용설비에는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이들 설비군의 둘레 10 m 마다 1개 ..

가스시설 방폭구조 구분, 표시방법

방폭 구조 내압 방폭구조 : 용기 내부에서 가연성가스의 폭발이 발생할 경우 그 용기가 폭발압력에 견디고, 접합면, 개구부 등을 통해 외부의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유입 방폭구조 : 용기 내부에 절연유를 주입하여 불꽃 ․ 아아크 또는 고온발생부분이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가연성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 압력 방폭구조 : 용기내부에 보호가스(신선한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압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 함으로써 가연성가스가 용기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구조 안전증방폭구조 : 정상운전 중에 가연성가스의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 아아크 또는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해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본질안전방폭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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