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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Data 299

소방전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 강판 두께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는 1.0 ㎜ 이상 2)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감도시험 분포형감지기로서 공기관식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공기관 자체의 온도상승률 t1 및 t2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시험 공기관 중 검출부로부터 가장 먼거리에 있는 20m의 부분이 t1 ℃/..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① P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②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기능 ① P형 수신기 기능 - 화재표시 작동시험 -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 기능 - 예비전원 정전. 복구 시 자동절환 기능 -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회로배선 도통시험 - 예비전원 양부시험 ② R형 수신기..

소방 504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 화재 시 소화활동 등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하는 설비 설치 목적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 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로 사용 설치기준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접지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 보호접지를 한다.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배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4 제4조(전원 및 콘센트..

소방 303 복도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설치기준 ① 복도에 설치할 것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

소방 303 피난구유도등

개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1. 설치 장소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2. 설치 높이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 3. 표시면 색상 ① 피난구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통로유도등인 경우는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관련 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3 [시행 2022. 12. 1] 2.2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소방 203 시각경보장치

시각경보기 ⊂ 경보설비 ⊂ 소방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ᆞ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경보장치의 종류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시각경보기 설치 특정소방대상물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

소방 가스누설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탐지소자 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휴대용검지기 또는 연동기기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스누설신호 수신 → 황색 표시등 설치 장소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구분 1)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2)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용어의 정의 ▶ 탐지부 : ..

소방 축전지 설비 (비상용 전원설비)

축전지설비 축전지설비는 정전. 비상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용 전원설비로 사용한다. 축전지용량[Ah] 1) 방전전류가 일정한 경우 = 1 / 보수율 * 용량환상 시간계수 * 방전전류 = 1 / L *KI 2) 방전전류가 증가하는 경우 = 1 / 보수율 * [ 용량환산 시간계수1 * 방전전류1 + K2(I2 - I1) + K3(I3 - I2) ] 3) 방전전류가 감소하는 경우 (1) 1 / L *KI (2) 1 / 보수율 * [ 용량환산 시간계수1 * 방전전류1 + K2(I2 - I1) ] (3) 1 / 보수율 * [ 용량환산 시간계수1 * 방전전류1 + K2(I2 - I1) + K3(I3 - I2) ] 에서 제일 큰 용량을 산정 보수율 보수율은 여유 계수다. 축전지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안전관리규정에 필요한 기록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6항에 근거한다.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2항에서는 직무 범위를 정했다. 이어 세부적인 직무를 행정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해 고시한다. 제1조 목적이다.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관리규정은 다음을 점검하고 기록표를 작성한다. 전기설비 점검결과 저압 전기설비 점검 고압 전기설비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발전설비 점검 적외선 열화상분포 측정 전원품질 측정 계측장비는? (..

전기화재의 원인 중 발화 경과별 화재

개요 발화 경과별 화재 유형에는 단락, 누전, 접촉 불량, 과부하, 혼촉 등이 있다. 유형 1. 단락: 합선 또는 쇼트라고 한다. 절연피복 손상이나 금속 매개체로 전선이 어이진 경우, 대전류가 흐르고, 고열이 발생할 때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2. 누전: 누전차단기 미작동하여 저항이 큰 곳에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3. 접촉 불량: 접촉저항이 증가하면 발열을 초래한다. 접촉부의 온도가 높아지며 가연물을 발화시킬 수 있다. 4. 과부하: 사용부하가 전선 허용전류를 초과. 전기설비의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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