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1. 예초기,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