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및 장치

까비노 2021. 8.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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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기계ㆍ기구 방호장치
1. 예초기,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5.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방호조치)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1호에 따른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20 2호에 따른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20 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20 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영 별표 20 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70조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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