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의 승인 1.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면 안되는 경우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2. 도급의 승인 1)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2)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함 3) 고용노동부령 3. 과징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3)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