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급인은 적절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내용 1.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1)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주일에 1회 이상 가.~ 바. 제외한 사업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협의체 협의 사항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라.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