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장해의 예방 용어 정의 1. 근골격계부담작업 작업량ㆍ작업속도ㆍ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근골격계질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ㆍ다리의 신경ㆍ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3.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유해요인 조사 시기 1)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2) 신설 사업장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 사항 1)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