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전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4-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