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내용 1.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ㆍ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선임 조건 1.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설안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