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