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정의하고 업무, 선임, 증원·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선임 1.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 3.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4.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증원, 교체 1.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