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정기교육시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