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정기교육시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까비노 2021. 8.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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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정기교육시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1.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2. 안전보건교육규정

20(보수교육의 면제)

규칙 제3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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