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까비노 2021. 8.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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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급인은 적절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내용

 

   
1. 도급인의 작업장 순회점검 1)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주일에 1회 이상
가.~ 바. 제외한 사업

2.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협의체 협의 사항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다.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라.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3. 합동점검반 구성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4. 도급인의 이행 사항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 제조업

. 토사석 광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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