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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1.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사
3. 간호사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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