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e Data/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의 안전관리자

까비노 2026. 10. 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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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법정 전문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최종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즉,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는 업무

1) 위험성평가

2)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적격품 선정

3) 사업장 순회점검

 

▶ 안전역량 부여 업무

4)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업무

5)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 법적 준수와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업무

6)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심의·의결 업무

7)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8) 법령상 안전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지도·조언

 

▶ 안전관리 업무 기록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제1항 각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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